조사절차

■ 지표조사 : 조사 의뢰 지역(구간)이 문화유적(유물산포지 등) 내 분포 혹은 인접한 지역이거나 입지 · 지형적으로 매장문화재가 존재할 가능성이 있는 지역에 대하여 사전에 유적의 시굴 및 발굴에 앞서 시행하는 사전 조사이다. 과거의 매장문화재, 민속, 지질 및 자연환경에 관한 육안 등의 현장조사와 문헌조사로  이루어진다.
  - 토지, 내수면, 연안에서 시행하는 건설공사로서 사업 면적이 30,000㎡ 이상인 경우 조사
  - 단, 내수면과 연안에서 골재 채취 사업의 경우에는 사업 면적이 150,000㎡ 이상인 경우 조사(매장문화재 보호 및 조사에 관한 법률 시행령 제4조 제1·2·3항).

■ 입회조사 :  조사 의뢰 지역(구간)이 훼손, 교란 등으로 유적 존재 가능성이 낮으나 최소한의 유적 확인이 필요할 경우, 건설공사 착수 시(굴착되는 시점)에 문화재 관련 전문관(입회관)이 참관하여 매장문화재의 존재 및 분포 여부를 직접 눈으로 확인하는 조사이다.

■ 표본조사 :  조사 의뢰 지역(구간)이 입지 · 지형상 매장문화재가 존재할 가능성이 높으나 지표조사에서 매장문화재의 징후가 확인되지 않는 경우에 건설 공사 구간 면적 중 2% 이하의 범위에서 표본적으로 구덩이(트렌치)를 설정하여 매장문화재의 존재 여부 및 분포 등을 파악하는 조사이다.

- 입회·표본조사는 문화재 발굴허가 없이 조사 실시 단, 유적 미확인 시 즉시 사업시행(매장문화재 보호 및 조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제5조 제3·4항).

■ 발굴조사 : 지표조사나 시굴조사에서 밝혀진 유적(매장문화재)의 전면을 발굴하여 유구 · 유물에 대한 사진, 도면, 기록을 정확히 남겨 유적이 가지고 있는 각종 고고학적인 정보를 최대한 얻기 위한 정밀한 조사이다. (매장문화재 보호 및 조사에 관한 법률 시행규칙 제5조 제4항).

■ 문화재조사 행정 흐름도